1만여명 보훈대상자에 지하철 요금, 양로·양육·주거 지원한다

정충신 기자 2023. 7.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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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1만500여명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주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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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시행
기차·지하철, 고궁 등 이용료 지원, 국가 양로·양육시설 이용 가능
경기도 수원 보훈원.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1만500여명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주어주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으로 모두 합쳐 1만511명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까지 무임으로,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는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치면 경기도 수원보훈원에 입소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나 성년이 안 된 동생에게는 의식주와 교육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이미 주택 우선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 것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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