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중 동원훈련 연기 2회로 제한

홍영재 기자 2023. 7.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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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17일) "기존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해줬지만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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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17일) "기존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해줬지만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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