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이혼 아내 집 현관에 편지 꽂은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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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며 전 아내 집 현관에 편지를 꽂으려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낮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의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거주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기다리다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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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다시 만나자'며 전 아내 집 현관에 편지를 꽂으려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낮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의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거주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기다리다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으며, B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말하기 위해 B씨에게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은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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