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변 4개 시·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태진 2023. 7.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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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논산과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김태흠 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천은 성동면 원봉리 제방 폭 50m가 붕괴되면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되며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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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논산과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김태흠 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천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태흠 지사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논산천은 성동면 원봉리 제방 폭 50m가 붕괴되면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되며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15일 사이 453.4㎜의 비가 내린 청양지역은 정산에서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시설 피해는 도로 58건, 하천 10건, 주택 침수 47건, 축산 피해 17농가 등 총 845건 농경지 피해 267.5㏊로 잠정 집계됐다.

평균 강우량 463.2㎜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부여군에서는 도로 유실 등 20개소, 하천(제방) 붕괴 등 32개소, 하우스 침수 466㏊, 농경지 유실·매몰 21㏊, 주택 침수 또는 파손 57가구, 문화재 피해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주에서는 1명이 물에 휩쓸리며 숨지고 도로 39개소, 하천 제방 22개소 등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개소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48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내포=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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