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변 4개 시·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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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논산과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김태흠 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천은 성동면 원봉리 제방 폭 50m가 붕괴되면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되며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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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논산과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김태흠 지사가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천은 성동면 원봉리 제방 폭 50m가 붕괴되면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되며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15일 사이 453.4㎜의 비가 내린 청양지역은 정산에서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시설 피해는 도로 58건, 하천 10건, 주택 침수 47건, 축산 피해 17농가 등 총 845건 농경지 피해 267.5㏊로 잠정 집계됐다.
평균 강우량 463.2㎜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부여군에서는 도로 유실 등 20개소, 하천(제방) 붕괴 등 32개소, 하우스 침수 466㏊, 농경지 유실·매몰 21㏊, 주택 침수 또는 파손 57가구, 문화재 피해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주에서는 1명이 물에 휩쓸리며 숨지고 도로 39개소, 하천 제방 22개소 등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개소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48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내포=정태진 기자(jt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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