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남성들 상대 상습 사기 2800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소수자 남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며 대신 89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성소수자 남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며 대신 89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군인이나 마약수사관 행세를 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해당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총 28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찍어둔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교도관이 "일과시간에 취침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TV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