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쿠폰 지원…복지사각지대 해소

김의석 기자 2023. 7.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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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연탄쿠폰) 신청을 받는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 차액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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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난방비 경감·생활 안정 도모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연탄쿠폰) 신청을 받는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 차액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구는 연탄을 가정난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 차상위·소외계층(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다.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단, 연탄난로 난방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한 가구당 47만 2000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의해 지원금액이 정해진다.

대상자가 연탄 구매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재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연탄전용카드는 지난해 발급 받았던 카드를 충전 후 사용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거주 중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전용카드가 배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기나긴 겨울 한파와 난방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며 "연탄이 신속히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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