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50억 이상 회계부정시 감사기구에 통보

배삼진 2023. 7.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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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발견할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 부정 조사 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회계 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회계부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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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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