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마친 재개발조합 10곳 중 6곳 미청산…임원 월급 목적?

염창현 기자 2023. 7.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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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10곳 가운데 6곳은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을 이행하지 못한 채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청산 조합'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이 모든 절차 완료 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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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해산한 387곳 중 253곳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정산 수익금 일부 조합장과 간부들의 임금으로 계속 입금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행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돼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10곳 가운데 6곳은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청산 작업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산한 전국 38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가운데 65.4%인 253개가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합 해산 후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64개에 이르렀다. 현행법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 청산인을 선임한 뒤 조합 사무를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누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을 이행하지 못한 채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청산 조합’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금을 청산법인의 청산인(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으로 계속 지불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국토부에서는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청산 법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부 조합이 조합장 판공비와 사무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같은 의심은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입주한 부산 동래구의 한 조합장은 6년 동안 조합을 청산하지 않은 채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이 모든 절차 완료 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했다. 아울러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뿐 아니라 조합원 권리 보호도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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