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보호 강화한다

유순상 기자 2023. 7.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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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에 들어갔다.

17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정보를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탭에서 '건축인허가/공동주택' 메뉴를 선택한 뒤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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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시작
관리주체 미수령 공동주택 담보책임 기간별 증권 대상
태안군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에 들어갔다.

17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정보를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탭에서 ‘건축인허가/공동주택’ 메뉴를 선택한 뒤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의무적으로 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건축주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군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공사 시행 전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 하자보수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이때 입주자(관리단) 대표가 군을 방문, 하자보증보험증권 인계를 신청해야 하나, 해당 제도를 모르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단 참여 및 관리인 선정 등 관리주체 부재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미반환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공개 대상은 이달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으나 관리주체가 미수령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기간별(2, 3, 5, 10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군 관계자는 "보험증권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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