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오는 31일까지 출석의무도 면제

임용우 기자 2023. 7.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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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전국에 최대 500㎜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며 각지에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져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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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7일 내 연장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전국에 최대 500㎜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며 각지에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오는 3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져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ㅂ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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