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우피해'에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이달 말까지

고홍주 기자 2023. 7.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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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 서비스를 한시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 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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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면활동 일정도 조정 가능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 서비스를 한시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 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역시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해로 인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정 등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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