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월 재산세 3561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4.63%↓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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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내 7월 정기분 재산세 3561억 원(167만 5천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과세물건별 부과 내역을 보면, 주택분 부과액은 14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 원(5.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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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 원인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7월 정기분 재산세 3561억 원(167만 5천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73억 원(4.63%)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이 낮아져 도민의 세 부담이 줄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거제·의령 등 3개 시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나머지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부과 내역을 보면, 주택분 부과액은 14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 원(5.4%) 감소했다.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액은 21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 원(4.12%) 줄었다.

개별주택가격(-4.01%)·공동주택가격(-11.25%)이 낮아졌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세분돼 세액이 감소한 원인이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고, 김해시(641억), 양산시(445억) 순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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