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사고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료 더 할증해야"

전민준 기자 2023. 7. 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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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사고가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더 할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고가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들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우려했다.

이륜차는 비싼 보험료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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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할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연구원이 사고가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더 할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고가 잦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들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우려했다.

16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고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1.2배 높다. 사망률과 중상률은 각각 2.7배, 1.3배에 달한다.

이륜차는 비싼 보험료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자가용의 경우 해당 의무보험 가입률은 96.5%다.

금감원은 요율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를 시행했다. 최초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율 체계를 개선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했다. 앞으로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는 이전보다 약 20% 저렴해진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이에 가입자들이 고위험 운전자(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 보험가입을 꺼렸다.

다만 고위험 운전자들이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반 운전자들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운전 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선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륜차 사고가 감소하면 이륜차보험의 전반적인 보험료가 감소하게 된다. 이후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선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단속, 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성과를 거둔다면 사고가 감소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며 보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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