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작년보다 4.6%↓

김계애 2023. 7. 17. 08: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5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6억 원, 4.6%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