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우에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2023. 7. 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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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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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도 연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부터 산안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중인 고용부는 전날 실·국장 및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와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붕괴·침수·감전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 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을 배포해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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