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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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학생수련원은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한 데 이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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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학생수련원은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한 데 이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한병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장은 "실습 위주의 집합 교육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와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도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모집해 집합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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