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처리 전망…대법관 후보자 채택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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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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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합니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야당은 기존 대법관들의 임기가 18일에 만료돼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대법관 공백이 생기는 만큼,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 임명동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경우는 법무법인 의견서 고액 소득 등이, 서 후보자의 경우는 가족 비상장 보유 주식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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