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이고 회사 속이고' 12억 가로챈 자동차 딜러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7. 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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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찾아온 고객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채고, 회사돈 10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쓴 40대 자동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총 81차례에 걸쳐 10억4000여만원의 회사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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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량 매매·횡령해 도박 자금 등에 사용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4년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믿고 찾아온 고객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채고, 회사돈 10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쓴 40대 자동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딜러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총 81차례에 걸쳐 10억4000여만원의 회사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활동,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맡아 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빚 변제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매매 업체를 찾아온 고객 7명을 속여 2억원 상당의 차량 매매 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고객이 파는 차를 가져가놓고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쓰고 차량은 넘기지 않은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12억원 상당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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