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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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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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날 법사위에선 사형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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