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나몰라라' 공공아파트 참여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
건설업체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공사 중단 불가피”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정부와 지자체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공사 참여 민간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2~3년 새 원자재가격은 급등했지만 LH와 지방공사가 아파트 건축비에 물가연동제를 반영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건설사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스1> 종합 취재 결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2021년 이후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가격이 30~70%, 많게는 2배 가까이 인상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건설 원자재 중 일부 품목 가격은 폭등 수준까지 뛰었다. 2020년 9월 톤당 67만원 하던 철근 가격은 2021년 4월 89만원, 2022년 4월에는 128만원으로 오른 후 현재는 이 보다 약간 떨어진 1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년 10개월 새 50% 오른 셈이다.
레미콘과 난연케이블 가격도 상승하기는 마찬가지. 2020년 9월 ㎥당 6만8000원 하던 레미콘 가격은 2021년 10월에는 7만7000원, 올 들어선 9만2000원으로 오르는 등 같은기간 35% 뛰었다. 난연케이블(1C-6㎟)도 같은 기간 630원에서 1115원으로 77% 급등했다.
건설 원자재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르면서 LH와 대전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공아파트를 시공중인 40여개 민간건설사는 2021년부터 발주처에 물가연동제 반영을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LH와 지방공사는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상 ‘제안 사업비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이 재난 수준으로 폭등했음에도 LH와 지방공사가 사업협약서를 볼모로 물가연동제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기본건축비를 인상하면서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물가상승률 반영을 꺼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인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안 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워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19조 ‘사업비 재협의 절차’조항은 물가상승률 반영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시행지침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보면 ‘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진 뒤 타당한 경우 반영하라는 게 시행지침 제19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시행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사업협약서 상 제안 사업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기로 명시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와 지자체 감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H와 지방공사는 물가연동제 반영 시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A건설사 대표는 “원자재가격이 폭등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면서 “공공사업에 참여중인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표 건설사도 인건비만 해결하고 추가된 수십억 원의 원자재비를 마련하지 못해 압류 상태로 공사를 겨우 진행하고 있다. 1~2개월 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사 한 대표는 “물가연동제 반영은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국토부의 지침만으로는 민간건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므로 정부의 관련 법규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 역시 지방공사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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