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 재래시장서 무차별 행패 70대…또 감옥행

최성국 기자 2023. 7. 17. 0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괴롭혀 교소도에 갔던 7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시장 상인들에게 무차별 행패를 반복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재래시장인 운암시장에서 상인들을 때리고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재래시장 상인들을 괴롭혀 교소도에 갔던 7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시장 상인들에게 무차별 행패를 반복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재래시장인 운암시장에서 상인들을 때리고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3일 오후 6시쯤 운암시장 앞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며 망치로 비상소화장치함을 부쉈다.

이에 앞선 3월18일에는 시장 내 한 가게 앞에서 상인 B씨(44)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흉기로 폭행했다. 그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밖에도 그는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가게의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부수고, 여러 가게에서 김치나 술,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마음대로 빼앗아 먹었다.

A씨는 가게 안 손님들에게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으로 인해 그동안 이 시장 상인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