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가족배려’로 바꿔

노기섭 기자 2023. 7. 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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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개정 조례 공포·시행…14년 만에 정책 전환
서울의 한 공공 주차장에서 남성 운전자와 관공서 차량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서울의 공공·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또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차 구역 30대 이상인 곳에 전체의 최소 10%씩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이를 포함해 총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이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포함됐다.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의 출입, 검사·수거 등에 대해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18일 공포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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