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경제 활력’에 초점… 양도세 완화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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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에 맞춰 세법 개정안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달 초 공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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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공제 확대 등에 방점
맥주 종량세 물가연동 폐지 추진
野 반대 부담 양도세 개편 ‘고심’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에 맞춰 세법 개정안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종량세를 빌미로 주류 업계가 가격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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