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력 과장 광고” 모다모다, 패소한 행정소송에 항소 포기… 4개월 광고 금지

양범수 기자 2023. 7.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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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갈변 샴푸를 개발·판매하는 모다모다가 패소한 행정소송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렸던 광고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식약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는 지난 5월 말 패소한 광고업무정지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소송은 2021년 11월 모다모다가 진행한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광고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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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제품 핵심 기능인 ‘염모력’ 부당 광고
중앙행심위, 식약처 광고정지처분 타당
모다모다 “간과한 부분 있었다… 수정조치 완료”

자연 갈변 샴푸를 개발·판매하는 모다모다가 패소한 행정소송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렸던 광고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모다모다 제공

17일 식약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는 지난 5월 말 패소한 광고업무정지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의 상세 설명에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2021년 11월 모다모다가 진행한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광고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와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고, 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5월 해당 제품이 핵심 기능으로 내세운 염모력(모발 염색 능력)이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염모력 관련 문구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모다모다는 제품 설명에 ‘30회 샴푸시 염모력 개선 테스트 결과 염모력, 모발 밝기 47.379감소’, ‘30회 샴푸시 염모 색상 지속력 테스트 결과 염모 유지력, 모발 밝기 47.862 감소’ 등의 문구 등을 사용했다.

앞서 중앙행심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식약처가 과장 광고를 이유로 모다모다 제품에 내린 광고금지처분이 타당하다는 재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모다모다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며 “지난달 말부터 처분이 집행돼 해당 제품 광고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모다모다가 스타트업이다보니 행정적인 부분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은 제품 유해성 및 안전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 판매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조치 완료했고, 향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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