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발진 車 사고 구제한다…여성우선주차장은 역사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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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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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난자 동결 지원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남녀 갈등 수단이 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
도입 취지와 달리 남녀 갈등 수단으로 전락한 여성우선주차장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한다. 가족배려우선주차장은 이용 대상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 및 노인 등을 동반한 남성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도 잇달아 개정됐다. 먼저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서울시는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소득기준이 폐지됐다.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헌혈장려를 위해 시 공무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 근로자가 헌혈을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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