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포커스] 오명 씻은 메디톡스… 정현호 "브랜드 이미지 제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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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오명을 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등에 대한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에게 넘긴 것이 간접수출 행위인지 국내 판매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메디톡스는 올 들어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소송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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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두 건의 행정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에게 넘긴 것이 간접수출 행위인지 국내 판매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미간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은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 만큼 내수용 제품은 국가 관리 대상이다. 반면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 '국내에서 이뤄진 완전 판매'라고 봤고 행정 제재를 가했다. 메디톡스는 도매상에게 넘긴 보툴리눔 톡신을 전량 수출한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올 들어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소송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 2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벌인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잇따른 승소에 힘입어 메디톡스 창업자인 정현호 대표(61·사진)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아있는 소송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이미지 반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하반기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MBA-P01·뉴럭스)의 국내 품목허가와 더마 화장품 뉴라덤의 글로벌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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