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트는 전통시장 경쟁자가 아니다

정인지 기자 2023. 7. 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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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개정됐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할 일요일(2, 4째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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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개정됐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할 일요일(2, 4째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휴업 제도로 인한 중소상공인 이익 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교수· 박사과정 연구자 등) 108명 중 70.4%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오히려 유동 인구가 줄어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지역 상권'의 의미가 퇴색된 탓도 있다.

애초 전통시장 근처에 지어진 대형마트도 많지 않다.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2010년부터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인근(2011년 1km로 확대)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거리가 먼 생활 주거지도 다수다. 연면적 정보가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 약 330곳의 총 연면적은 328만㎡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종로구(27곳), 동대문구(21곳) 등에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 서초구(5곳), 용산구(8곳)만 해도 전통시장 찾기가 어렵다.

대형마트가 중소상공인과 경쟁한다는 전제도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다. 최근 대형마트들은 공산품 판매를 줄이고 테넌트(임대매장)를 늘리는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3월에 리뉴얼한 이마트 연수점은 테넌트가 80곳이고,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아시아드점은 전국 마트 중 가장 큰 6000평 규모의 테넌트를 조성하고 있다. 테넌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부분 중소상공인이지만 마트가 문을 닫으면 함께 휴업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가 매주 일요일 영업으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기업 특혜로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교보증권은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면 이마트는 연간 매출이 3800억원, 롯데마트는 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전국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정인지 산업2부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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