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우리 아이들을 키울 ‘마을’은 어디에 있나/김미경 정치부장

김미경 2023. 7.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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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드러나는 ‘투명아동’ 살해
정부·정치권 뒤늦게 입법 대책 마련
여성만 출산·육아 부담 시 해법 요원
김미경 정치부장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자신이 낳은 영아 둘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적발돼 구속된 여성(남편은 살해 방조 혐의 입건)을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충격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 자녀 3명을 둔 상태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셋째가 초등학교에 가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가해 친모의 해명을 접한 뒤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사연도 듣고 있자니 갑갑했다.

경찰은 지난주 ‘투명아동’ 또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900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살해 가능성 11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범죄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만연해 있던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가 없었다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걱정은 터지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낙태와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가 벌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국가 전체의 책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아동 출생 미신고와 유기를 막자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통과됐지만 발의 후 4년째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보호출산특별법 제정안)는 ‘익명출산’ 보장에 대한 찬반 논란(부모의 사생활 보호 권리 vs 자녀의 알권리)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이 이미 채택한 보호출산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한 수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참에 다른 나라들보다 복잡한 입양제도도 다시 정비했으면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좌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눈여겨볼 만하다.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로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상 지원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임신과 임신중단(피임·낙태),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19년 낙태죄 폐지 후 부작용 최소화도 시급하다. 낙태 문제를 단지 법적으로만 다룬다면 여성의 부담만 키울 뿐 해결책은 요원하다. 이는 여성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함께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ㆍ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이에 맞는 국가적·사회적 공감과 지원이 절실하다.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지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가정에선 여전히 엄마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고 공동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 등의 비결은 가정 내 양성평등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만났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속담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가족의 붕괴를 막고 출산율을 제고해 미래 노동인구를 유지하려면 개인 하나, 가족 하나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소중히 여기고 지원해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김미경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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