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본인부담률 올리되, 아낀 재정은 저소득층·동네병원 지원해야”[K이슈 플랫폼]

2023. 7.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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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상할까?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사안은 전문가 간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찬반 이견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의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모든 병원에서 인상할 것인가?

인상론자: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반대론자: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사회 및 원고 작성: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제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자와 보험제도(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등)가 나누어 낸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률은 의원급에선 30%이고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입원환자, 65세 이상, 저소득층 등의 부담률은 더 낮다. 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률은 0~12%로 떨어진다.

2021년 한 해 동안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자는 2550명에 달했다. 주로 물리치료, 통증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1인당 986만원, 총 251억원의 건보 재정이 들어갔다. 어떤 환자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방문했다. 한편 건보수지는 코로나19 시기 중 병원 이용이 줄어 2021~22년 흑자를 냈으나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엔 8조 9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과다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과다이용자만이 아니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손발톱백선 등 105개 질환을 말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인상은 병원 이용을 줄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국민과 병원의 반대도 예상된다. 건보 본인부담률 인상에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합의를 도출해 봤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2. 쟁점분석

두 전문가는 정책목표를 건보재정 건전화, 국민건강 유지, 이해당사자의 수용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합의안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사회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건보재정, 국민건강,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부담률 인상은 결국 건보재정을 위한 것이겠지요?

[인상론] 네, 경증질환에서의 낮은 본인부담률은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중증에 사용할 재원을 감소시킵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을 보장하려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합니다.

[사회자] 부담률 인상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요?

[반대론] 건강불평등 심화가 우려됩니다. 부담률이 인상되면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경증인 줄 알고 병원에 안 갔으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환의 경중증을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요.

[사회자] 반대론의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선 인상론자도 인정하시겠지요?(인정 확인)

[사회자] 부담률 인상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국민이 경증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본인부담률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 등 의료이용이 많은 계층이 반발하겠죠. 한편 동네병원의 경우 수입이 급감할 수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선 합의안을 만들 때 고려하기로 하겠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미래건강네트워크는 2023년 4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2.9%,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로 집계됐다.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3. 합의단계

[사회자] 두 분은 먼저 상대가 중시하는 목표를 반영한 제안을 준비해 주시지요. 상대의 제안을 듣고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역제안하시고요. 먼저 반대론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반대론] 의료비를 통제하려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의한 과잉의료를 막아야 합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예산제 등으로 바꾸는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상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재정 절감정책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관련 재정절감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반대론] 그럼 부담률 인상 대신 환자의 상용치료원(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의료의 과잉수요와 과잉공급을 동시에 통제하는 좋은 방안이지요.

[인상론] 주치의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환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수용성이 문제가 됩니다. 합의에 포함시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회자] 이번엔 인상을 전제로 논의해 볼까요? 제가 제안을 해 본다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면서 향후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합의는 어떻습니까?

[반대론]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인상론] 병원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불제도 개선까지 포함하면 공급자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합의하기 어렵네요.

[사회자] 그렇다면 인상론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반대론의 두 가지 우려(건강불균형, 경증의 중증화)에 대한 답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인상론]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발생하는 의료지출 절감분을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또한 경증질환도 유형을 구분해 중증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에는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증질환 차등은 의원급에만 적용하고 상급병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반대론의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지요?

[반대론] 동네병원의 수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더 포함했으면 합니다. 상급병원을 방문한 경증환자를 지역사회의 의원급에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보재정 절감분을 1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인상론] 부담률을 인상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새로운 제안이 있으신지요?(없다는 점 확인) 그럼 아래의 부담률 인상 합의 초안에 동의하시는지요?

[두 전문가] (약간의 문구 수정 후) 동의합니다.

#합의안

①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3차 병원 모두에서 인상한다.

② 부담률 인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은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1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쓴다.

③경증질환을 세분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은 의원급에만 적용한다.

④1~3차 의료기관 간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자] 반대론의 세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제안을 두 분이 제기하고 모두 수용돼 ‘인상안’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9월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합의 내용이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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