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강력 태풍 온다는데…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김소진 2023. 7.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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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많은 비가 내리고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려면 '풍수해보험'에 주목하자.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보장하고자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과 밀접한 상품들에 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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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보상
보험료 70% 이상 정부 지원
특약 덧붙여 보장 강화 가능
‘포도 비가림시설’ 올해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농민 A씨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온실 기둥과 비닐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지만, 풍수해보험으로 한해 낸 보험료(101만2000원)보다 318배 많은 3억22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했다”며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많은 비가 내리고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태풍·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728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려면 ‘풍수해보험’에 주목하자.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크게 세가지로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풍수해보험으로 혹시 모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민은 풍수해보험 외에도 농협손보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로 발생한 농작물과 시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보험은 2023년 기준 가입 품목이 70개로 제한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두 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보험은 같은 시설물을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아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온실 풍수해보험은 보통 주계약으로 온실의 파손을 보상한다. 전파·반파 등 파손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진다. 주계약 외에도 ‘단순비닐파손 특약’ 등을 더해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입 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이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택 풍수해보험에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보험에 들 수 있다. 주계약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동산 특약’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등을 추가하면 더 든든히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재도구 등 주택 세입자의 ‘동산 가입 금액’과 ‘침수 피해 보험금 지급액’이 상향됐다. 50㎡ 이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입 금액 산출기준 적용 비율이 90%에서 150%로 올랐다. 침수 피해 보험금은 50㎡ 이하 주택 기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으로 상가·공장 건물은 물론 기계나 집기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지역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보는 올해 개정 사항을 반영한 안내장을 제작·배포하며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보장하고자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과 밀접한 상품들에 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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