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금융상품 길잡이] 우대금리 상품, 조건 꼼꼼히 살펴야
어디 쓸 돈인지 용도부터 구분
여유자금은 ‘파킹통장’ 활용을
지역 농·축협 금융상품도 매력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여유자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이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주식·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가 시들해지고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적금은 사회초년생의 첫 재테크 수단으로도 제격이다. 김석원 금융감독원 예금·대출상품팀장은 “예·적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안내하는 예·적금 가입 요령 7가지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먼저 자금의 활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을,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을 추천했다.
다만 총납입금액과 약정금리·계약기간이 동일하면 정기적금이 정기예금보다 실제 지급이자가 적을 수 있다. 마감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은 예치된 모든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정기적금은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혹은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5% 동일 금리 조건에 600만원으로 만기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21만원이다. 하지만 월 50만원으로 만기 1년 정기적금(총액 600만원)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11만3750원이 된다.
저축액을 정할 때는 지출 현황과 소득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주택 마련, 결혼, 노후자금 등 미래 자금 지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워 중도해지를 방지해야 한다.
여유자금통장은 ‘파킹통장’을 활용하면 좋다. 김 팀장은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선 생활비·여유자금 등 자금 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여유자금 통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비상금으로 두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정기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식으로 통장을 나눠 자금을 운용하라는 뜻이다.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용 통장으로 쓰기 적합하다. 다만 정기 예·적금과 달리 계약 이후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판 예·적금에 가입할 때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판은 판매 기간·좌수를 한정해 판매하고 일반 예·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거나 충족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 조건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예상 금리를 예측한 후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비교해보며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눈여겨보면 좋다.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는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있는 시·군·구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준조합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별도의 추가 가입 요건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정부가 출시하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도 목돈 마련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활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다.
예·적금 가입 후 챙겨야 할 것은 ‘만기’다.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따라서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금융사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만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만기일에 원금을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도 좋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상품 해지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고려해보자.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는 보통 계약 체결 때 약정금리보다 이자가 적다. 따져봐야 할 것은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이다. 만약 이자비용 지출분이 더 크다면 중도해지가 낫다. 하지만 이자수입 감소분이 더 크다면 담보대출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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