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영농가업, 상속세에서 차별받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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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같은 가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농과 제조업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가운데 5억원을 일괄 공제해 주는 것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가 추가된다.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두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로 영농 및 회사 등 가업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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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반기업 공제 역전
합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
기업 형태 농산업 활성화
식량안보 차원 접근 필요
합리적인 조정 서둘러야
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같은 가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농과 제조업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농업·축산업·어업·임업 등 영농에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는 2007년 2억원까지 허용됐고, 제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1억원을 공제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각각 30억원과 600억원으로 역전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세법 개정에서 영농에 대한 상속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한마디로 영농을 제조업 등과 달리 사실상 가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영농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영농상속공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조세 공평과 합리성에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적 조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가운데 5억원을 일괄 공제해 주는 것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가 추가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 상속은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높은 상속세율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OECD 중 6개국은 상속세를 없애는 등 저율과세하는 것이 국제 추세다.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두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로 영농 및 회사 등 가업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업원이 해고되거나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많이 걷는 것보다 가업을 계속 존치시켜 주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본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피상속인은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혹은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계속해 대표자로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서 상속 개시일 이전부터 2년간 종사해야 한다. 물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하면 상속인이 2년간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있다. 상속인은 상속 후 5년 이내에 40% 이상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영농상속공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와 중복해 허용되지도 않는다. 피상속인은 개인으로서 영농했다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이외에도 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등 상속 재산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농업·어업 법인 등을 두고 영농했다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하고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영농후계자 등 포함)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2년 조건에 대한 예외 인정)해야 하고, 상속받은 후 5년 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은 가업 자산 가운데 토지 또는 건물 비중이 50% 이내면 영농상속공제가 아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최근 농업·어업 법인 등 기업 형태의 영농산업이 활발해 대규모의 인적·물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원예 및 특수작물 등에서는 유리온실 등 특수시설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영농산업은 미래 식량을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육성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농상속공제를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차원에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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