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차 생산 법적 기준 마련” “고체연료 효율성 개선해야”

박하늘 2023. 7.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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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업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1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가축분뇨처리업도 1명의 전문인력만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고체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고시 개정이 필요하고, 제조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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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타 의견은
퇴·액비 탄소저감 실적 인정을
부산물비료 해외판로 확대 장려

▶김우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자원순환팀장=먼저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바이오차에 대한 용어 정의조차 없고 기준이 없다보니 현장 적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분법상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가열 또는 열분해하여 만든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같은 정의를 먼저 신설하고 나아가 생산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처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업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수질환경산업기사·기계기사 같은 전문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1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가축분뇨처리업도 1명의 전문인력만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연간 490만t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계산법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으로, 가축분뇨를 그냥 버리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퇴·액비화하거나 정화방류해 처리한다.

490만t에 이른다는 수치가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축분뇨 탄소 배출량 산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퇴비가 호기성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 액비를 고액분리하는 과정에서 메탄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 호기적 폐수 처리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점 등을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속 지원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하우스농가에서도 액비 수요가 늘어났는데, 현행 기준상 액비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액비 시설 재배지를 늘리는 방법도 가축분뇨 이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국토양비료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투입 시 1㏊당 5.4t, 부숙유기질비료 투입 시 1㏊당 20.8t의 탄소 격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물비료를 적극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를 국내시장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수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현재 해당 부산물비료는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되는데, 수출물량은 2020년 1만2600t에서 2021년 4만1100t으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다시 3만3900t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부산물비료 수출물량이 연간 28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부산물비료 가격은 일본 대비 3배 정도 고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물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산물비료 생산업자들이 반드시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권오성 경북도 축산정책과장=가축분뇨의 고체연료 활용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2㏊ 규모의 시설을 기준으로 일반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때 난방에 필요한 연간(10월∼이듬해 3월) 전기 사용량은 2274Mwh(메가와트시)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따지면 18만1461원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728t이 필요했는데, 이를 난방비로 환산하면 전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만7480원에 불과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고체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른 연료 대비 발열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료 제조 과정에서 발열성을 개선할 연소재를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고시 개정이 필요하고, 제조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효율성을 지속 개선할 수 있는 연구도 병행된다면 고체연료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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