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지방 금융권 순기능에 집중… 지역밀착 실현해야” [집중취재]
지자체금고지정우선권부여 등 촉구했으나 금융위 불수용
경기연구원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규제 개선 나서야” 강조
정부의 지방은행 신규 인가 방침으로 관심을 얻는 ‘경기은행’ 구현 방식을 두고 점포를 둔 전통적 형태와 함께 주변 금융 기관 지자체 연계라는 새로운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지방 금융권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은행 설립·활성화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더해 ‘지역 밀착 금융 실현’이라는 지방은행의 순기능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은행들은 지난 5월31일 정부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소멸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 ▲지자체 금고 지정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우선 거래 내지 자금 예치 의무화 ▲지역민 예금 비과세 등 특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지자체 정책 재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검토 끝에 특별법 제정 건의는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 소재 대기업 등이 자본을 예치하고 이를 지방은행이 저리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줘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시중은행 등의 특혜 시비 우려에 더해 기관, 기업 등도 지방은행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지역 내 저축은행이나 개별 법인 협동조합을 지자체 재원 운용, 신규 투자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적 은행 설립으로 기존 지방은행이 겪는 어려움을 답습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은행을 구현, 지방은행 운용 목적 실현에 치중하자는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지자체와 주민의 재원을 운용하고,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지역 중소기업·주민을 위한 저리 대출과 지자체 금융 정책 협조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중소금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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