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시가 고발한 업체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의 설계권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희림)이 따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가 희림의 설계안이 지침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까지 한 데다, 설계 업체 선정 절차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조합이 투표를 강행한 것이어서 향후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희림을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 희림은 1507표를 얻으며 경쟁사 해안건축(1069표)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압구정3구역에서는 이달 초부터 각 설계 업체들의 전시관이 꾸려졌는데, 희림이 제출한 설계안이 논란이 됐다. 희림이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서울시가 정한 신속통합기획의 상한 용적률(300%)보다 높은 360%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희림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반면, 경쟁사와 서울시는 ‘희림이 공모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서울시가 지난 11일 희림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민간 사업이라 서울시 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했다. 다만, 희림은 서울시 입장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300%로 낮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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