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 인기

신수지 기자 2023. 7. 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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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살 때
경매로 취득시 실거주 의무 면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선 강남 재건축 매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을 매수하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경매로 취득하면 이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14일 경·공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4차’ 전용면적 118㎡ 아파트가 55억279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4억3000만원)보다 25%나 더 비싼 것으로, 2위와 3위 입찰자도 51억원 이상을 써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단지 같은 평형 매물이 48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매 낙찰 가격이 매도 호가보다도 7억원 이상 비싸다.

지난달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전용 74㎡가 27억795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달 실거래가인 26억3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강남구 청담동 ‘대우유로카운티’ 전용 122㎡도 직전 최고가인 22억2000만원보다 3억원 비싼 25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5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경매에 응찰자 45명이 몰린 끝에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같은 평형의 비슷한 매물이 24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도 호가보다 2억원을 더 얹어줬다는 의미다.

압구정동과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집을 사면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가도 되는 것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낙찰률은 28.3%로 전월(24.8%)보다 3.5%포인트 올랐고, 낙찰가율은 80.9%로 전달(81.1%)에 이어 두 달 연속 80%를 웃돌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낙찰률은 34.3%로, 기타 22구(26.6%)보다 7.7%포인트 높았다. 낙찰가율도 85.2%로 기타 지역(78.4%)을 크게 웃돌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의 경우 경매에서 실거래가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낙찰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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