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급증…내 차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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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차량이 급증하자 손해보험사들이 비상대응체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만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큰 비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보상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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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지역 거주자는 특약 가입하는 것이 좋아
지난해는 선루프·창문 열어두었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가능
차량 수리 후에는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 보관해야
수해로 차량 파손돼 다른 차량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 증명서 받으면 취득세 감면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차량이 급증하자 손해보험사들이 비상대응체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주까지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곳 손보사에 접수된 장마, 집중호우 차량 피해는 517건이다. 추정손해액은 46억9900만원에 달했다.
주말 사이 큰 비에 물 폭탄이 이어진만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 경북 등에 19일까지 최대 30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같은 시기 제주에는 최대 250㎜, 수도권엔 최대 120㎜, 서울에는 최대 60㎜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점점 커지는 침수피해에 손보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자 올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왔다.
우선 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가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조치를 취한다.
DB손보는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지역 순찰을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집중호우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 동의를 받고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침수우려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주차하는 빈도가 높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활용하면 침수위험지역을 조회할 수 있다.
침수차 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상운행 중 차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 △정상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다.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입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큰 비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보상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침수차 수리비용은 전액을 보상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증도 없어 소액이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량 수리 후에는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침수차량의 경우 수리 이후에도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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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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