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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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는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상징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계속 가동' 정책 등에 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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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확보하고도 심사지연 ‘발목’
- 2029년 ‘운영허가 만료’ 총 10기
- 내년 상반기까지 수명 연장 신청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기 해체, 계속 운전에 밀렸나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2017년 6월 18일에 ▷2022년 6월까지 최종 해체 계획서 승인(인·허가)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2030년 12월까지 시설물 해체 완료 ▷2032년 12월까지 모든 작업 종료(부지 복원 포함) 등 해체 관련 프로세스를 시기별로 제시했다.
이는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계획이었다. 물론 이런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의견 수렴 지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 수정 등 2017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 했던 특정 요인에 영향을 받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고리 1호기 해체 프로세스는 정부 승인 단계에서부터 지연돼 해체 완료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5월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한수원이 당시 예상한 심사 소요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신청서 제출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기는 했으나 2023년 5월까지 승인을 받으면 다소 늦더라도 정상적인 작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승인은 물론 심사 자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심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한수원 역시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체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단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상징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계속 가동’ 정책 등에 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근거 등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도 심사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내년에 10기 원전 계속 운전 신청
관련 기술을 모두 마련한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도 해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반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은 가속화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모두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가동을 잠시 멈춘 고리 2호기는 2025년 6월 재가동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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