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범죄 처벌 근거 마련… ‘아동 납치’ 푸틴에 체포영장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全權) 외교사절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상설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채택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2002년 7월 1일 ICC가 출범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경 분쟁 등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45년 헤이그에 설립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이전까지 국제법 위반 행위는 민사적 처벌만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 등은 임시 형사재판소로 국가 간 조약이나 국가별 비준 같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123개 회원국이 국가 단위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반인류적 독재자 등을 ICC 독립 검사가 조사하고 회원국들이 뽑은 임기 9년의 판사 18명이 심판한다. 지난 2012년 ICC는 2002~2003년 소년병을 강제로 내전에 동원한 콩고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아동 불법 이주 등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은 2003년 가입했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이 부당하게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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