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사기’ 건물 안전점검 나서는 등 피해 지원 강화

강성명 기자 2023. 7.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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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 계약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거·금융·법률 부문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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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건물의 시설 관리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소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시설 유지와 공용 관리를 위해 임차인 중 대표를 선임하도록 했다. 부산시 주택관리사협회는 임차인 대표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공용 시설 관리, 공동 비용 집행, 가구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관련 조례 2건을 제정하고 4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 계약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거·금융·법률 부문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도 담았다.

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도 추진한다. 부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 시점에도 주민등록상 부산에 주소를 둔 임차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통상 수십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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