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평군민이 결정해야

경기일보 2023. 7.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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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감정평가사

주말에 양평군을 지나는 6번 국도를 다녀보면 양수리 두물머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서울에서 양평을 지나는 도로는 6번 국도가 유일하다. 양평군은 말이 수도권이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변변한 공장 하나 없다. 이유는 팔당댐이라는 물그릇이 있어 상류의 양평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물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법적 규제 속에 ‘물 맑은 양평’이라는 허울 아래 오랫동안 개발이 방치됐다. 

양평 인구는 12만5천여명이지만 서울시 면적의 1.45배 크기다. 양평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양평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지평까지 연장되면서 교통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의 꿈과 희망의 산물이 됐다. 고속도로는 최초 2008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10년 가까이 미뤄지다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 계획에 포함돼 시작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5월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있는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상면에 영부인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지난 6일 국토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가짜뉴스 공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했다. 여기까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건의 팩트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진심이었던 양평군민들이 뉴스를 통해 20년 넘게 고대하던 고속도로 사업의 무산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그냥 허망한 법조문에 불과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투명한데 대통령 영부인 일가 토지가 있다고 거기다 고속도로 종점을 두는 그런 국토부 공무원도 없고, 대한민국 도로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다. 

양평군과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하면 나들목(IC) 설치가 곤란하고 강상면 종점으로 하면 강하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다. 양평군청 분석에 따르면 교통량으로 봐도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이 1일 1만5천834대라면 강상면 변경안은 교통량이 2만2천357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교통량이 증가한다. 원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본연의 취지는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핵심이다.

양평군민들의 입장에서도 양서면 원안보다 강상면 수정안에 대한 양평군민 수혜자가 많다는 점, 강상면 수정안의 경우에는 종전 한강횡단 2회에서 1회로 줄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침해도 원안에 비해 덜하다는 점, 도로 건설에 따른 공학적인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강상면 변경안이 필자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서 양평군민은 빠져 있다. 이번 계기로 필자는 양평군민들의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양평군민들이 양서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들목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판단해 보자. 양평군의 운명은 양평군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 주기 바란다. 양평군민들이 주민투표로 나들목(IC)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한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라 양평군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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