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투자유치 불발…내일부터 AOC 효력 일시 정지

박지은 2023. 7.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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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의 투자금 유치가 불발돼 18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본지 7월10일자 1면)이 일시 정지된다.

AOC 유지를 연계해 운항 재개 계획을 수립했으나 투자금 유치 작업이 불발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AOC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향후, 국토교통부 안전운항변경체계 검사를 통과한다면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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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운항정지 60일 초과
투자자 선정 집중 공개입찰 진행
인수자 확보 등 조기 정상화 총력
▲ 양양국제공항에 대기중인 플라이강원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의 투자금 유치가 불발돼 18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본지 7월10일자 1면)이 일시 정지된다.

이는 항공사가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AOC 효력이 정지되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이강원은 당초 17일부터 재운항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AOC 유지를 연계해 운항 재개 계획을 수립했으나 투자금 유치 작업이 불발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최소 운항 재개를 위한 투자금 약 50억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국 투자사와의 최종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플라이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운항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항을 재개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매수자) 선정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AOC를 재취득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일례로, 이스타항공은 AOC 재취득 이후 3년 반 만에야 국제선 비행기를 띄웠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일단 19일부터 AOC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매각 추진에 나서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AOC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향후, 국토교통부 안전운항변경체계 검사를 통과한다면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인수자 확보 등 플라이강원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작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같은달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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