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팍스로비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품목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팍스로비드'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됐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정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2021년 12월)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팍스로비드’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됐다. 그동안은 긴급사용승인으로 입원 등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으로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정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2021년 12월)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개월~4세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 12일 국내 도입
- 해외여행 가려면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해야
-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 허가
- K-배터리, 트럼프 'IRA 세액공제 폐지'에 촉각
- "밈코인, 뉴노멀 가능성...장기 산업 발전 영향력은 제한적"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원 소각
- 대기업 3Q 영업익 증가액 1위 SK하이닉스...영업손실 1위 SK에너지
-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 약 349조원 평가 전망
- SOOP이 만든 영상 생성AI '싸비'는 스트리머 어떻게 돕나
- 트럼프 랠리 끝났나…美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