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5m 음주운전했다 정직…법원 “징계 정당”

최송현 2023. 7.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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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5미터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정직 1개월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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