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분기 재산세 4% 줄어든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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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경기도가 올해 1기분(7월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833억원(4.1%) 감소한 1조928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110만원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정 부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1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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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178억 최대… 화성·용인 順
정용진 부회장 자택 3110만원 ‘최고’
부동산거래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경기도가 올해 1기분(7월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833억원(4.1%) 감소한 1조928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110만원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7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648만건으로 지난해보다 23만여건(3.7%)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인하 등으로 전체 부과액이 줄었다.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2178억원), 화성시(1665억원), 용인시(1568억원) 등의 순서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정 부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165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줄어든 경기도의 재산세 부과액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기할 만큼 돈 가뭄에 빠진 재정 상황을 대변한다. 앞서 도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해 세수에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기회소득 확대와 관련한 예산 편성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결국 도는 올 상반기 추경 편성을 포기하고 이달 들어 뒤늦게 올해 첫 추경안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 달 상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9월쯤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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