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비방으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

김병채 기자 2023. 7.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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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A·B 씨가 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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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뉴시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A·B 씨가 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0만 원, 현재 사망한 B 씨 유족에게 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 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용인 지역에 출마한 A·B 씨에 대해 "이상한 놈",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등의 언급을 했다. 선 소장은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되기도 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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