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절대적 종신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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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간 하급심 재판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검찰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절대적 종신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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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기징역수에 무기징역 이하 형 의미 없어”
사형제 현실 반영해 절대적 종신형과 동일시하기도
사형제 위헌 시 절대적 종신형 도입 목소리 커질 듯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하급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하급심 재판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검찰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절대적 종신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행법상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무기징역은 20년 뒤엔 가석방이 가능하다. 평생 사회의 격리되어야 할 정도로 교화가 어렵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에게 사형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셈이다.
검찰도 2020년 11월 모친·아들 장롱유기 사건 등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데, 여기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다면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후보자 역시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현행법이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어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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