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급영양제·떡볶이소스 먹지 마세요”…식약처 당부한 이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6. 2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결정한 영양제와 소스 제품.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고급 비타민의 성분 표기가 과장되고, 떡볶이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6일 식약처는 최근 지티비코리아가 판매한 ‘큐티비 알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지티비코리아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건강보조식품판매업체다.

이 제품은 표시량에 비해 실제 비타민 함량이 부족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가 630g이고,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3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기재돼 있지 않다.

아람식품에서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아람식품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조미료제조업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2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