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규 원전’ 건설 갈등…‘사용후핵연료’ 처리도 난항
저장 포화 임박해 합의 시급한데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논의 무산
야는 ‘용량 제한’ 여는 ‘확대’ 주장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도 이견
정부가 선언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후폭풍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원전 확대에 대비해 국회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특별법이 정부의 원전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렛대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등 총 3개 법안이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8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약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저장 공간 포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이다. 김성환 의원안은 향후 원전별로 40~60년 동안 쌓인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탈원전 정책을 반영해서다. 이와 달리 이인선 의원안과 김영식 의원안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바라는 정부 생각을 반영해 설계수명이 지나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별법에 폐기물을 처리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안에 있는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열을 식혀 보관 중이다. 이렇게 냉각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후 영구처분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게 특별법 제정의 목표다.
여당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각각 2050년과 2060년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시한을 정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두면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두고도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야당은 장관급 기관장이 이끄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선호하는 반면 여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일반행정위원회로 둬야 한다고 본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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