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부정거래도 감사기구에 의무 통보
50억 이상은 내부 기관에 알려야
앞으로는 경영진 외 종업원이 저지른 부정거래도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외부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 감사기구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 대상이 불명확하고,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 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가 영역을 회계·법무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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